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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의료기관에서만? - 장기기증법 기자회견

2009-06-25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만 담당하도록 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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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등 이식에 (CG IN)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과 관리를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관리시 장기매매가 우려되며, (CG OUT) 이식대기자와 기증자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장기이식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국내 300여개가 넘는 장기기증민간기관의 활동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민간기관에서 장기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2005년 이후 적발된 장기매매가 일부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기증자의 순수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모든 장기이식수술을 최종 승인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박진탁 본부장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5번

또한 이식대기자와 기증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2달 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해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강관리기금을 통해 기증자의 이식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증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만 이식등록을 받을 경우, 기증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00만원 가량의 검사, 수술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INT 강태선 목사 / 새생명나눔회 회장(2003년 신장기증)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7일까지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장기이식법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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