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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는 생존권 -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보장 문제

2008-05-28

지난 2006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보장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안마사 자격을 달라고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인데, 시각장애인들은 안마가 유일한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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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논란은 지난 2006년 5월,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갖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과 투신 등으로 맞섰고, 그해 9월 국회는 의료법을 약간 수정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을 그대로 보장했습니다.

INT 이춘우 목사 // 한국시각장애인기독교협의회장

그로부터 2년, 개정된 의료법에 불복한 스포츠마사지업자들의 헌법소원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보장 논란은 다시 점화됐습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자 직업선택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항변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INT 이춘우 목사 // 한국시각장애인기독교협의회장

시각장애인들은 또 일본과 중국 등 안마사 자격을 비장애인들에까지 허용한 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안마사 자격 보장을 통해 20만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NT 이춘우 목사 // 한국시각장애인기독교협의회장

시각장애인들은 이와 함께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변종 안마업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안마사 자격 보장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공개변론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CTS양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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