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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남성인한 한국여성 피해

2008-05-13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을 통한 한국 여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포교를 위해 결혼 후 개종을 요구하며 폭력 등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기 때문인데요. CTS뉴스는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해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피해사례를 정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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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학원 강사였던 은숙씨. 2004년 인터넷 영어 채팅방에서 외국인 남성 알리(가명)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이란 출신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알리(가명)는 알고보니 파키스탄 출신의 불법 체류 노동자.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리와 결혼한 은숙씨에게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종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남편이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변한 겁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은숙씨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같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언어, 신체적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INT 강은숙 (가명) / (37세)
코란을 자꾸 열심히 갖고 와요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요. 공부시키려고요. 이제 보라는 거죠. 네가 몰라서 그렇다 이슬람이 이런데 네가 진짜 이거는 세계 최고의 종교다 당장 읽으래요 당장 당장 읽으라고 갖다 주면서 펼쳐들고 빨리 여기 읽어라 애 빼앗아들고서는 애 손도 못 대게 해요

무엇보다 참기 힘든 건 어린 딸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잠자는 아이에게 못이 든 연장통을 던지고, 두 살 난 아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아이를 파키스탄으로 데려가 무슬림으로 키우겠다고 협박까지 해 한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주택가

INT 강은숙 (가명) / (37세)
애를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막 떨어뜨리려고 난간에서 이러는 거에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불고 제발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애원하고요. 네가 이렇게 이슬람 공부 안하면 나중에도 애한테 무슬림 교육을 안 시킬 거 아니냐. 애를 그냥 여기 둘수 없다. 나는 애를 파키스탄에 보낼 거다

참다못한 은숙씨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나와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요청했지만 불법체류 중이던 남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면 이혼해 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2007년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4월 이혼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전 남편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은숙씨는 현재 무슬림과 결혼했다가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만나 공동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강은숙 (가명) / (37세)
절대 정 들기 전에 만남을 끝내야 되고 혹시라도 만났다면요. 아예 안 만난다면 더 좋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슬림과의 결혼을 선택했던 한국인 여성들. 그러나 국적취득을 위해 거짓 결혼을 한 뒤 행해지는 무슬림 남성의 비도덕적 행위를 그들 자신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될 시점에 놓였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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