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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화지킴이 기자회견

2008-05-06

한편 아시아주일연합예배 참석차 방한한 ‘일본 이라크 파병중지 소송의 회’ 이케즈미 요시노리 대표는 예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일본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케즈미 요시노리 대표는 “전쟁 후 61년만에 최초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남에 따라 아시아 평화를 이루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한국도 세계평화를 위해 더욱 기도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라크 파병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번 판결은 정부 공권력에 숨겨져 있던 비평화적인 헌법구조를 드러냈으며, 일본국민과 정부가 아직 참전 중임을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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