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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기독교적으로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창립이사회

2008-03-21

교회 내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때, 일반 법원에 호소해야할 지 고민되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창립됐습니다. 양화수 기잡니다.

기독교내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 적용을 통해 해결하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립됐습니다.
21일 열린 창립이사회에는 목회자와 기독법조인, 전문상담가 등이 이사진으로 참석해 복음에 입각한 화해자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INT 박종순 이사장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한국교회가 싸우면 안되쟎아요. 교인과 교인이 싸우면안되고, 교회와 교회, 구성원과 구성원이 싸워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중재해서 화해하는 공동체, 화목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데 본 뜻이 있습니다.

화해중재원은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목회자와 법조인, 상담가 등이 ‘중재단’을 구성,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화재중재원이 ‘중재자’로 나설 경우, 중재법 제3조1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도 재판과 똑같은 효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분쟁당사자에게는 불명예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사회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더 큰 이점을 담고 있습니다.

INT 김상원 원장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00:11:05:19)
특히 중재판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중재판정이 이뤄지면, 이건 법원의 확정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어요. 일반 법정판결은 3심재까지 가야 확정되는데, 중재판정은 단심이 되는거예요.

화해 중재원은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소속돼 있지만, 재단법인으로 독립할 계획이며, 오는 4월 출범예배를 드리고,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503호에 사무실을 개소, 9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TD 기독교내 분쟁조정과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기독교화해중재원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양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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