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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교 개방형이사 종단추천 불가능

2007-10-23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총신대학교 등 신학교이면서 종합대학교의 성격을 지닌 기독사학은 교단을 통해 개방형이사를 추천받을 수 없게 돼 있어 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G in)교육인적자원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대학의 범위를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 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과 대학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CG out)

이에 따라 사회복지학과 등 일반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총신대와 침신대 등 종합대학교 성격의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은 종교지도자 양성대학의 범위에서 벗어나 교단에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학대학교들이 개방형이사를 교단에서 추천받을 수 없게 된다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재개정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돼 교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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