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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여야합의 환영” - 사학법 재개정 쟁점사항 요약

2007-07-02

국회최대쟁점법안이었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여야의 합의로 극적 타결됨에 따라, 금주 내로 사학법 재개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방형 이사제 등 재개정의 내용과 교계의 반응을 양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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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작돼 1년 6개월 동안 계속돼 온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여야의 합의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방형 이사제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CG in)이에 따라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와 종단이 6,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가 5의 비율로 추천한 2배수를 이사회에서 최종 낙점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측 인사의 학교장 임명 승인 등 인사권한도 개정돼 교계의 주장이 어느 정도 관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G out)

이러한 사학법 재개정 합의에 대해 교계는 만족할 순 없지만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INT 이광선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그러나 학교운영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완전철폐가 기본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 이용규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계는 사학법 재개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간 개정사립학교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독사학의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CTS양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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