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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100% 아는데”...JMS 방조 혐의자 ‘무죄 선고’ 나자 피해자들 “분통”

2024-04-15

앵커 : 지난 12일 JMS 교주의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2인자와 주변 인물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 대전고등법원은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에게 징역 7년 형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일부 피고인에게는 원심을 꺾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성폭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일부 피고인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조은)씨와 민원국장 김 모 씨 등 3명에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명석 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정명석과 피해자를 방 안에 단둘이 있도록 남겨두는 등‘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된 2인자 정조은 씨가 징역 7년 형, 민원국장 김 모 씨가 징역 3년 형 등을 선고받으며 3인이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선고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석방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100%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 협조해 1심에서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비교적 낮은 처벌 수위를 선고받은 국제선교부 국장 윤 모 씨는 검사 측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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