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교수도 반대! 평등법 발의 반대 기자회견

2021-06-16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 교수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기자: 네. 국회 정문 앞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네.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수들이 모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 교수연합 기자회견인데요. 다음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예. 어떤 분들이 참여했나요?

기자: 네. 취지 발언을 한 한동대학교 제양규 교수를 비롯해 연세대학교 이삼현 교수, 포스텍 김동은 교수, 숭실대 이상현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요. 대구대 유사라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먼저 어떤 취지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열렸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평등법이 차별금지법에서 이름만 바꾼 법안이라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았었죠. 평등법 또한 같은 내용을 담음으로 사실상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들 “평등법, 차별금지법과 동일...이름만 달라”

앵커: 네. 사실 5월부터 평등법 발의에 대한 반대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현장은 어떤 목소리를 내놨는지요?

기자: 네 먼저는 반동성애 표현을 금지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누군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동성애 반대 입장을 펼 수조차 없다는 건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침해된다는 주장이고요. 성별제도롤 파괴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해외 사례를 보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남성 여성 개념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 수 없게 되고요. 기독교정신을 가진 기관도 마찬가지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네. 교회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교육 현장에 대한 참가자들의 우려가 무엇보다 크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이 차별로 간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동시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는 학교 현장에는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높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결국 학교 현장에서는 한쪽의 목소리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앵커: 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가 성명서도 낭독이었죠.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기자: 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럼에도 이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