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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광고

2004-06-16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일간 신문의 점술· 무속 그리고 운세와 역학인 광고에 대해 주의 환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4월 신문윤리위 독자불만처리위원회에 접수시킨 점술 무속 운세 등의 역학광고가 사회 병리현상을 조장하고, 신문윤리 실천요광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자제해 신문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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