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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교수연합 “인권위 숭실대 내린 권고결정 취소” 촉구

2019-01-18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성과 차별을 이유로 숭실대학교에 권고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반교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한 숭실대 정관 규정과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해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숭실대는 지난 2015년 학생들의 동성혼 미화 영화 ‘마이 페어 웨딩’ 상영에 대해 시설물 대여를 취소했으며, 교직원 채용 때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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