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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교계신문 -이현주 기자

2012-09-28


한 주간 기독교 언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교계 신문은 어떠한 소식을 다뤘는지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리교가 교단 중 최초로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화제가 됐죠? 이 : 네, 일명 세습방지법이 감리교 입법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담임을 이어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습방지법은 상정이 논의되자마자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총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최: 임시 입법의회는 애초에 선거법 개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는데 선거법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이 세습방지법만 결실을 맺었군요? 이 : 4년 전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로 결정 나면서 큰 혼란을 겪은 감리교는 당시 혼란이 모호한 선거법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부에 내는 부담금 납부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라고 표현되어 있고,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성실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범죄경력이라면 과연 실효된 형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논란이었습니다.

이번 장정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부분을 보완해서 성실납부의 연한과 판단 기준을 삽입했고,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할 경우 실효된지 10년 지난 형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개정안을 총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부결됐습니다. 단, 선거기간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준하도록 20일로 축소했습니다.
선거인을 감리교 목사 정회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부결됐습니다. 결국 감리교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세습방지법만 통과시켰는데요,
어떤 의도에서 상정이 됐건 간에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교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실천인데요, 장정개정위원장 권오서 목사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양심과 의지”라며 남은 과제는 현장 목회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최 : 이번 9월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 교단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교연 가입 결의도 이어졌는데 보수 연합운동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군요.

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년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보수연합기구로 자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탈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단 지도부보다 총대들의 요구가 더 강했습니다.한기총으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혼란이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현장 목회자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9월 총회에서 예장 백석을 시작으로 통합과 합신 등이 한기총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또 침례교는 연합운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의탈퇴를 유지하기로 했고, 고신과 개혁, 한영 등이 행정보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봄 총회를 마친 기성과 예성까지 포함하면 한기총 탈퇴나 행정보류를 선언한 교단이 총 15개, 이어 한기총을 대체하는 연합활동을 위해 한국교회연합을 선택한 교단이 총 20곳이었습니다.
최 : 이번 총회에서는 한기총 관련 안건 말고도 찬송가 문제나 사회법 관련 헌의들도 눈에 띄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 새로운 찬송가 사용을 요청한 헌의는 모두 부결됐습니다. 두 개의 찬송가를 쓰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분열을 경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비법인 찬송가공회가 개발중인 표준찬송가 사용을 결의한 교단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고신은 21세기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고, 통합과 합동도 새 찬송가 사용에 반대의 입장을 모았습니다.
단,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책임을묻겠다는 교단도 있었는데요, 합동은 법인 공회에 참여했던 이사들에 대해 공직 출마와 총대권 영구제한을 결정하면서 법인과의 거리를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이 불법이라며 찬송가공회에 이사를 파송하지 않았던 기장도 비법인 공회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찬송가 혼란의 원인은 두 개의 찬송가가 아니라 두 개의 찬송가공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단이 중심이 된 연합기관인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하나의 공회를 만드는 일에 교단이 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 이번 총회에서 사회법 소송자에 대한 새로운 결의들이 나왔군요.

이: 최근 교회 안에서 사회법 소송이 많아지자 교단들이 각각 대안을 마련하기에 분주했습니다.
침례교는 총회 기관을 고소고발한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총대 자격을 정지하기로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기독교화해중재원에 해결을 요청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합동도 노회의 허락 없이 소송을 했다가패소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고 5년간 노회의 총대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고신은 고소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치리가 우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백석과 기장도 비슷한 안건이 헌의됐지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치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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