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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관개정 등에 관한 3차 심리

2012-09-27

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개정과 방우영 이사장 연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3차 심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세대 파송이사 이승영 목사는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을 기타 안건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정관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소화춘 목사 역시 “연세대 이사회는 찬반이 갈려도 결국은 반대 측이 의견을 굽히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분위기가 관례적으로 조성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윤형섭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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