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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 1년 확정

2012-09-27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학생에게 예배 참여와 기도 등을 강조하는 행위,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게 해 기독교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앞으로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며,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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