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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입법의회

2012-09-25

앵커 : 기독교대한감리회가 5년 만에 임시입법의회를 열었습니다.

앵커 : 특별히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개신교 최초로 '담임자 파송제한' 일명 '목회 세습방지법'이 통과됐는데요. 교계는 물론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영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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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정상화를 위해 연일 힘겨운 행보를 걷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5년만에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장정 개정을 통한 교단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재적 441명 중 3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법안심의는 시작부터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입법의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담임자 파송제한 일명 ‘세습방지법'에 대해 회원들은 법안 통과가 시대적 요구라며 찬성하는 측과,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찬성측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측
독 안에 든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깬다는 말이 있는데 큰 교회에 해당하는 몇몇 문제 때문에 이런 악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결과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표 7로 개신교 최초로 추진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감리교의 담임자 파송제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감리교단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자녀나 그의 배우자도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리교단이 그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목회자의 세습방지법'을 결의함에 따라 타 교단의 교회세습방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입법의회에서는 교단 내 장로 후보의 연령 상한선을 현행 67세에서 62세 이하로 조정하는 안은 부결됐으며, 교회 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범과로 인정하고 향후 징벌을 논하기로 했습니다. CTS 최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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