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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교계신문 - 최대진 기자

2012-09-21


앵커 : 한 주간 교계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는 기독교신문 최대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최 기자,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모두 폐회됐지만 예장 합동총회는 총회 폐회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 97회기 정기총회가 일단 폐회됐는데요. 총회 폐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긴급동의안 등 총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남아있어 총대들이 총회 연장을 요청했지만 총회가 일방적으로 폐회 됐다는 주장인데요. 폐회선언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총대들은 총회현장을 떠나지 않고 규칙대로 속회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요. 급기야는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앵커 비대위가 조직됐다면 총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건가요?

기자: 네, 총회현장에 남아있던 총대들 가운데 812명이 비대위 구성을 찬성했습니다. 또 현 총무의 해임에 대해서도 769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합동 총회가 1338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것을 감안한다면 과반수가 넘는 숫자여서 총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총회 폐회를 막았다면 그 만큼 처리해야할 중요한 안건이 남아있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기자: 네, 우선 합동총회가 이번 총회에서 다뤄야할 민감한 사안 중에는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총회장 불신임건과 총무 해임건 등이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자면 이러한 불편한 안건 때문에 총회가 집행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회된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총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비대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 우선 현장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서창수 목사를 선임하는 등 비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또 현 총회장과 총무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결의했고요. 각 노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총무의 해임을 요구하고 비대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유보하는 한편 상회비와 세례교인 부담금을 유보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국교회 최대교단인 합동총회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속이 이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야 겠네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대학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기자 : 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교는 43개교이고, 이 중 13개교가 대출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신학대들이 발군의 성과로 부실대학에서 벗어났음에도, ‘종교계 대학’이란 예외조항에 의한 유예대상인 신학교들이 많아 여전히 체질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종교계 대학이란 2010년도 기준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이상인 대학에 한해 자진 신청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종교계 대학으로 유예대상이 된 신학교는 10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일부 신학대에서 그치지 않고, 교과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미인가신학교에서는 부적절한 학점운영 및 목사안수, 재정횡령, 불법 자격증 지급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많은 문제들을 노출해왔습니다. 그러나 관계자 및 실무진들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란 명목 하에 쉬쉬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정직하고 내실 있는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교과부의 선교특화대학인 선교청대학교 전 성민대학교의 폐쇄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 교과부에서 지적한 사항으로는 시간제 등록인원에 대한 부실운영,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불이행, 전임교원 채용의 허술한 심사 등 33건입니다. 교과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동 대학교에 대해 폐교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측은 “교과부가 지적한 내용 모두에 대해 시정하고, 관련자료들을 보냈다”며, “특히 교과부가 밝히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62조 1항에서는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학교의 학교법인에게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폐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시간제등록생 관리 등으로 거액을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교비회계에 납입하지 않은 L씨와 S업체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교과부의 방침이 '개혁단행'이라는 구호 아래 표적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앵커: 네, 이 학교의 차별적 행정처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학교정의추진실현협의회 간사인 김경석집사는 지난 14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형평성 없는 차별적 행정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행정처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간사는 “선교청대학교의 경우 교과부가 미리 폐쇄 결정을 내리고 단기간에 감사를 실시해 형평성 없는 차별적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미 지난 3월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 학교측은 학교 및 학교법인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앵커 : 네 정당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른기사로 넘어가서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간의 이단공방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 네 이번 공방은 지난 8일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이단연루 인사로 결의하면서 재점화됐다. 이날 한교연은 현 한기총 대표회장을 이단 연루자라는 보고서를 받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한기총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교연에 대해 ‘이단날조 테러단체이자 이간질 사이비 단체’로 규정하고,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들을 고발키로 결의했습니다. 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음해한 한교연을 한국교회를 망치는 이단날조·테러단체이자 한국교회를 이간질하는 사이비 이단 단체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기총은 “한교연의 연구조사 보고서는 전혀 사실과 무근이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근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음해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한교연과 한기총이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겠다는 합의가 3일만에 무산된 가운데, 각 교단 총회에서 회원권 정리가 어떻게 이뤄질 지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앵커 :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미래목회포럼에서 고향교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 네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14일 기독교회관 2층 달개비에서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전국교회가 시골 고향교회를 방문해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추석 연휴 고향교회 찾기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추석에 가족들이 시골 고향교회의 목회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그동안 고향교회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고향교회, 작은교회 방문하기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앵커 : 올해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농어민들과 농어촌교회가 많아 더욱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오늘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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