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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교계신문-기독교타임즈

2012-06-08



앵커 : 한 주간 기독교 언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교계 신문은 어떠한 소식을 다뤘는지 기독교타임즈 신동명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기자, 지난달 말 법원이 감리회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한 이후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신 :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오는 6월 26일 성남시 소재 선한목자교회에서 제29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감리회 혼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10월 총회가 감독회장 선거 파행으로 무기한 연기된 이후 무려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위해 명단을 확정해 14일에 첫 회의를 갖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일고 전 충북연회 감독이, 법률자문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장로가 내정된 상태입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총회 일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자칫 복잡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 평신도 단체장들과 현직 감독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통해 대화의 장을 만들고 마음을 모아 행정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앵커 : 감리회 사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요, 향후 일정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 : 네, 임시감독회장 선임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고 있지만 총회와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전망은 그리 쉽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감리회 사태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안팎의 여론이 지도층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각 계파별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수렴을 위한 총회개최가 공고됐고, 차기 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총회 현장에서 입법논의와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규정한 10월 총회에서 차기 감독과 감독회장이 정상적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9월 중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7월 중에는 후보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한 달 전인 6월 중에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해 열람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시감독회장에게는, 촉박한 선거일정과 여론수렴의 성패여부, 산적한 감리회 현안 처리 등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성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서울연회 감독과 교회협 화해평화통일위원장을 역임하며 조직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본인 역시 “향후 5개월 안에 감리회 정상화를 이룬 뒤 물러나겠다”고 밝힐 정도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감독회장은 전국감리교회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보다 나은 감리회를 만들어 가자”는 당부와 함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목회서신 형식으로 전국교회에 보고 드리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앵커 : 감리회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신 : 네, 최근 대법원이 ‘선거무효’ 확정 판결을 내린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소송 당사자였던 강흥복 목사가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리회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 목사는 “국내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한 감리회가 내적 성화를 기초로 사회변혁을 이끄는 ‘장자’ 다운 면모를 갖춰야 하지만, 마치 선거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 양 선거에만 너무 많은 역량을 투자해 왔다”면서 “교회 안에서의 선거도 정치인데, 적어도 교회정치는 사회정치와는 방법과 수단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가 교회의 본질을 좌지우지 못하게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 감리회가 오랜 혼란으로 인한 사회의 비판여론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주 기독교타임즈에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목회자소득세 신고 가이드 북을 발간한 기사를 다뤘네요.신 : 네, 그동안 목회자들 사이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자는 운동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막상 세금을 내려고 관할 국세청을 방문해도 방법을 안내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이번에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라는 소득세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인 ‘세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세적은 교회 정관, 공동의회 회의록, 단체신청서, 대표자선임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들은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www.cfnet.kr)와 상담센터(02-741-279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함공동체 이진오 목사는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에 대해 “목회자가 받는 일정금액의 소득을 신고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혜택을 받자는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기독교타임즈의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신동명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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