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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교계신문

2012-05-25



앵커: 한 주간 기독교언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교계 신문은 어떠한 소식을 다뤘는지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06년차 총회가 어제 저녁에 폐막했죠.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임원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자: 네,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열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는데요 모처럼 임원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조용하게 치러져 보기가 좋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목사, 장로부총회장에 거론되던 후보들이 사전에 양보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 단일화 됐기 때문인데요.
요란한 선거운동이나 흑색 비방, 금권 선거 등 잘못된 선거문화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임원선거에서는 신임 총회장에는 박현모 목사가 추대되었고요 조일래 목사와 윤완혁 장로가 투표 없이 목사 장로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앵커: 헌법개정안도 상정돼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떻게 처리됐나요?

기자: 네, 둘째날 오후에 헌법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각 조항을 일일이 축조심의하면서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우선, 지방회 회원 모두에게 총회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총대 선거권을 부여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총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지방회에서 선출하는데요 종전에는 안수받은 지 10년 이상 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만이 선거권을 가져 젊은 회원들의 반발이 많았는데, 이번에 지방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각 지방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목사안수식이 총회 성결인대회 기간에 한꺼번에 진행되는 안도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회에서 목사안수식이 열렸는데요, 교단 차원에서 한꺼번에 안수식을 거행하던 옛날 방식으로 다시 회귀한 것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개정안은 목사와 장로의 시무 정년연장이었는데요. 현행 70세에서 만 70세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사실상 1년을 더 늘리자는 안이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또 서울신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도사가 되는 길도 부결됐습니다.
앵커: 네, 임원선거와 헌법개정안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총회본부 재정비리 문제로 시끄러웠다죠?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총회본부 전 총무와 직원 등에 대한 재정 횡령혐의와 현직 총무에 대한 특별감사보고로 총회 내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교단 전 총무와 간사가 수억원에 이르는 교단 재정을 횡령한 혐의로 특별감사를 받았고 교단 재판위원회와 일반 사법당국에까지 고발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보고는 없고 현직 총무에 대한 특별감사만 보고돼 오랜 시간 논란을 벌였습니다.
대의원들은 특별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전 총무와 직원의 비리가 사실로 들어났는데 왜 현 총무를 지금 이 시기에 특별감사를 벌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총회본부 재정비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철저히 조사해 횡령금액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기자: 네, 기성 총회는 총회본부 재정횡령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목사 4명 장로 3명으로 구성된 ‘총회본부 재정횡령문제 특별조사처리 전권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직원은 물론 전현직 총무를 포함해 성역없이 조사를 벌여 비리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횡령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정비리 여파가 총회 정책과 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상당히 미쳤는데요. 당장, 대의원들의 요구로 총회비를 경상비 대비 0.5% 내렸습니다. 0.5%는 연간 13억원 정도 되는데 총회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이 여파로 문준경 전도사순교기념관과 서울신대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총회비 0.5% 지원안도 부결됐습니다. 또 총회본부의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총회장의 직무는 더 많아지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총무가 맡았던 총회본부 인사위원장 직은 목사부총회장에게 넘어갔으며, 재정 지출은 회계와 장로부총회장을 경유해 총회장이 최종 결제하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유지재단 이사장까지 겸하게 된 총회장의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법인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찬송가 공회가 제기한 ‘충남도청의 법인허가 취소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청은 재찬송가공회에 대한 재산권 승계 여부가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말 법인허가를 취소한바 있는데요, 사법부는 충남도청의 법인 취소 사유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찬송가 공회는 본안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까지 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찬송가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한국성결신문을 살펴봤습니다. 황승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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