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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자유는?

2012-04-26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사건 이후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안을 통해 임용과정에서 종교 기입란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종교검증이 종교편향이라는 것인데요. 기독교학교들은 정체성을 지키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맞게 됐습니다. 고성은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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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기독교학교 관계자들은 현재 기독교학교 모습을 “중상을 입고 자연치료를 기다리는 환자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광고 강의석 사건에서 기독교학교에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자 많은 기독교학교가 종교교육에 대해 주춤하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종립학교 내 교사임용에 대해 특정종교 검증을 제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권조례가 제정돼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 유지를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정책에는 학교법인이 세례증명서나 담임목사의 추천서 제출 등을 교원 응시자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명시됐습니다.

우수호 목사/ 대광고등학교 교목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기독교학교 건학이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열정있는 선생님이냐 아니면
건학이념을 모르는 열정이 사라진 선생님이냐에 따라
신앙적인 교육과 간접적인 선교는 참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기독교학교 관계자들은 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기본권을 해치는 서울시교육청의 특정종교 검증 제한 부분이나 학교의 종교행사 금지 지침 등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교육의 특수성을 갖추고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교과과정을 정하고, 교사임용, 학생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종보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20조, 31조 4항을 결합해 보면 종립학교를 설립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란 거죠.

학교관계자들은 종립학교 내 종교교육 갈등이 학교강제배정제도에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 배정 시 학생이 회피하고 하는 종립학교에 배정받지 않도록 ‘종교회피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재춘 교수/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정부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생) 양쪽의 기본권이
다 신장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 중의 하나가 ‘종교회피제’인데...

아울러 참석자들은 “종교편향을 빌미로 기독교사 임용금지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 건학정신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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