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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VS반” 종교인 과세 기획

2012-03-27

앵커 :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 꾸준하죠? 최근 한 정부인사의 발언으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칫 기독교에 대한 오해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종교인 과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최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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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지난 2006년 국세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당시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시작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이후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세 문제가 6년 만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종교인, 특히 목회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줄어들면서 세상의 원칙을 목회자의 평가 잣대로 둔 것이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김영훈 박사 / 교회법연구원

이후 교계에서도 찬ㆍ반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찬성 측은 종교인 납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또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개교회 별로 제각각인 항목과 기준을 통일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과 체계적인 선교 사역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김태현 목사 / 교회협 일치협력국

반대 측의 경우 미미한 세수효과와 목회자들의 심리적 위축 우려를 들어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를 2,541만 명으로 봤을 때 기독교 목회자가 12만 명으로 0.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중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목회자는 전체 목회자의 15%에 불과해 세수비율이 1만 명 중 아홉 명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종교인 과세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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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종교인 과세 문제를 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기영 기자, 사실 종교인 과세가 기독교 뿐 만 아니라 모든 종교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자 : 맞습니다. 종교인 영역에는 기독교 목회자는 물론 불교와 천주교 성직자, 무속인까지도 포함되는데요. 종교인 과세문제를 논할 때 타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언급은 거의 없는 반면, ‘목사가 탈세했다’,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목회자’ 등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각계 전문가들도 찬ㆍ반을 떠나서 이러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태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 이렇게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유독 관심이 집중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 사실 기독교의 경우 성직을 이행함에 있어서 불교나 천주교와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소위 사례비의 차이로 나타나면서 오해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요. 자녀부양과 교육, 거주공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비용을 기독교만 종교인 즉, 목회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례비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부분이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가 납세 문제와 관련해 주목받게 되는 이윤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최호윤 회계사 / 제일회계법인앵커 : 세금 납부가 생활과 밀접해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일선 목회자들이 납세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궁금한데요.

기자 : 종교별 혹은 교단별 정확한 집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행법 상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 중에서도 소득세 납부를 위해 소득신고를 해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기독교 내에서 어느 정도 납세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목회자들이 세금 납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점들을 일선 목회자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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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서 교인 50명과 함께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신동식 목사. 지난 2004년 교회 개척 당시부터 목회자 세금 납부 운동에 동참해 온 신목사는 정부가 교회 재정에 있어 표준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더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신동식 목사 / 빛과소금교회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갑종근로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신고하는 과정과 절차의 복잡성이 신고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김영훈 박사 / 교회법연구원

또 어떤 종교 단체에서도 세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해주는 기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체계화된 기구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문젭니다.

최호윤 회계사 / 제일회계법인

기자 : 사실 85%에 달하는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중에서 사례비의 일부를 선교 사역을 위해 또 지역 사회 섬김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 CTS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목회자의 세금 납부가 제도화 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편입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국가가 목회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체계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이 열악한 목회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동식 목사 / 빛과소금교회

앵커 : 앞으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수 목회자들은 목회가 ‘소득’을 바라는 행위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성직자가 근로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인 과세 논란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 보여 주고 있는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 교계 전문가들은 과세 문제가 분위기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해하고 교계가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 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김태현 목사 / 교회협 일치협력국

앵커 : 종교인 과세 문제가 보다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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