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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곽 교육감 공정한 재판 촉구

2012-03-22

바른교육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시민단체연합이 곽노현 교육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연합은 “ 곽노현 교육감의 1심 선고 결과, 박명기 교수에게는 3년의 징역형이 곽 교육감에게는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면서 “이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 서울시민 1%만의 의사가 반영된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해 곽 교육감은 시민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시했다” 며
“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서울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2심 판결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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