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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합헌’ 결정
2010-02-25
13년 만에 진행된 사형제도 위헌성 여부 심리에서 재판관 5대 4로 사형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정의실현,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정의실현,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