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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성중립적 출생증명서 제3의 성 ‘X’ 발효

2019-01-07

성중립적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안이 현지시간 지난 1일부터 뉴욕시에서 발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가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 세 번째 성별 범주를 허용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에 이어 출생증명서 성별선택 대안을 허용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X'로 알려진 제3의 성은 부모가 신생아의 성별을 선택할 때나 스스로를 제3의 성이라고 여기는 개인이 선택할 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법안에 서명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 시민들, 특히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 성을 지향하는 거주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출생증명서를 가질 수 있다”며, “나아가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도시의 헌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뉴저지에서도 오는 2월부터 이와 유사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며, 독일 역시 지난 1일부터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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