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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규제 정비, 2019년 중국선교현장 또 다시 겨울?

2019-01-09

앵커: 2018년 중국의 선교현장은 신종교사무조례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추웠던 시간들이었죠.

앵커: 중국정부는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올해 중국의 선교현장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이른바 신 종교사무조례 시행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중국 선교계. 신년에도 중국선교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선교적인 종교이며 서구 문화 침투의 첨병이라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기독교를 중국 공산당 통치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기독교의 중국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통제강화.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인터넷종교서비스관리방법’ 법안이 마련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 3장 16조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를 발급받지 않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내용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또 3장 17조 18조에 따르면 종교교육훈련을 할 수 없으며 종교활동 생방송, 녹화도 허가 받지 않고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조례시행이후 하부 규정 등이 촘촘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규제를 피해 선교를 할 수 없도록 중국 정부가 압박의 끈을 잡아당기고 겁니다.

INT 홍순규 사역국장 / 한국위기관리재단

어느때 보다 추웠던 2018년 중국의 선교 현장. 촘촘해지는 규제 앞에 더 추운 한해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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