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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산법 연구위 세미나

2005-11-2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는 오늘(어제) 교회 관련 세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산관리부장인 강만득 장로는 세법에 대해 알지 못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세법 교육과 재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특히 교회건축시 흔히 간과하는 세법에 대해 언급하며 교회건축시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세제혜택과 토지 이용시 용도변경문제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교회가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기총이 세법과 재산 관리 등에 있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주길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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