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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발의 사학법개정안, 기독사학은 또다시 악몽?

2020-09-09

앵커: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10여 년 만에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사학 측과 종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앵커: 21대 국회 발의된 사립학교법안 무엇 때문에 우려하는 걸까요? 김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비리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목적이라 밝히고 있지만, 실제 각론은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항들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개방이사의 파견’이 문제입니다. 학교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학교재단의 이사회 인원 절반을 외부인사로 채우는 것으로 학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처사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입니다.

INT 박상진 교수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비리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장을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임용해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학교의 독자적인 교육이념을 지속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울러 사학의 예결산 심의, 교원 임용시 시도교육청의 필기시험 강제위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계 부처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도 사학을 협력 파트너가 아닌 비리집단으로 간주한 채 지원방안 없이 규제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INT 박상진 교수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세계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우리나라 교육은 사학법으로 인해 오히려 사학의 자주성과 독창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사학법이 언제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만큼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세대를 넘어 백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하는 교육. 비리는 막되 사학의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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