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사학법 개정, 기독사학의 정체성 훼손”

2020-09-03

앵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학교 등 종교사학이 건학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어 교계의 우려가 큰데요.

앵커: 사학법 개정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대표로 7명의 소속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장 임용 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와 행정에 관할청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교원임용까지 제한하는 등 학교의 독자적 교육이념을 지속시키는데 장애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OT 허종렬 교수 / 서울교육대학교

교계지도자들과 기독교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사학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종교사학의 특수성 보다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학교 존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SOT 박상진 교수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사학법 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독사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연합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OT 박상진 교수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속에서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