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대안학교 관련 법률안, 여·야 합의로 기대감 높아] - 주간교계브리핑 (기독교연합신문 / 이현주기자)

2020-02-13

앵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이제 총선이 두달 남았죠? 총선이 끝나면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20대 국회에 상정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입장입니다.

대안교육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진흥법,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지원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등 여러개입니다.

이 3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으로 합쳐졌고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로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 대안교육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비해서 대안학교들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이나 처우는 거의 없는 상태죠?

기자: 맞습니다. 발의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운데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안 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년 5만여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교육기관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며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요, 약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대안교육기관들은 각자 학교별 특성에 맞게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학교가 아니다보니까 학습권이나 담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대안학교에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같은 국민으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앵커 : 저희 CTS도 기독교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안교육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과 대안교육기관 졸업생들에게 학력 인정해달라, 정부가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도 포함시켜달라.

대신 지원 혹은 법적 보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겠다는 것이 대략적인 골자입니다.

또 대안교육도 하나의 교육체계로 인정하고, 교육부 산하에 대안교육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 상정된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그야말로 무르익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18대 국회에서 시작되었고, 19대 때에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었죠.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9월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2017년 12월 대안교육기관지원법안(김세연 의원), 2018년 10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이 제안된 것이고,

법률안 상정을 위해 여야가 공감하고, 교육위원회는 세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차원의 제안으로 2019년에 법사위로 넘긴 것입니다. 가장 통과가 근접한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 바로 지금 20대 국회입니다 .

앵커 : 대안학교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 차영회 목사는 “20대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또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게 된다”며 통과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차 목사는 “특별히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교육을 받는 학생인데도 법률적으로 학생이 아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드시 본회의에 올라가 가결돼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 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대안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라면 관련 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명칭을 당당히 쓸 수 있게 되고, 수업료 징수를 두고 불법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일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죠. 20대 임시국회가 곧 열리는데 거기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난 11일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오는 17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국회인데, 일단 열리면 3월 17일까지 한달동안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쟁점법안 200여건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검역 및 방역법 등 감염증 관련 법안과 선거 관련 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서 민생법안을 얼마나 심도깊게 다뤄줄 지는 임시국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선 후 5월 29일로 20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올려야 하는 수고가 발생하겠죠. 모쪼록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잘 통과되서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합법적인 자격 속에서 공부하는 시대가 열리길 소망해봅니다.

앵커 : 대안학교 법률 외에 기독교가 관심을 가질 법안이 또 있죠?

기자: 종교인 퇴직 소득세 완화를 다루는 개정안도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 역시 6개월 넘게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조세형평을 두고 시각차가 있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유리한지, 아닌지 만지작 거리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시점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소급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죠? 이게 세금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기자: 개정안의 내용은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의 퇴직소득’ 항목에서 “종교인의 퇴직금 부과범위를 2018년 이후부터로 한다”는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전은 퇴직금 부과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대상 퇴직금은 2018년 이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뒤 이 비율을 전체 퇴직금에 곱해 산출한다. 결국 종교인 퇴직금을 완화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년을 근속하고 퇴직금 3억을 받으면 기존 법안대로라면 1400만원 정도 소득세가 나오는데, 2018년 이후부터 적용할 경우, 거의 내지 않겠죠?

그러다보니 조세형평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기독교계는 무슨소리냐, 2018년 이전에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그것까지 산정하냐.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종교인만 특혜라고 보는 건가요?

기자: 그런 시각이 있긴 한데, 이게 전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등의 퇴직금 과세기준도 2002년 이후 발생분만 과세하도록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종교인 소득세 신설도 사실 저항 속에 시행했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을 피해서 완화시켜주는게 맞지 않냐고 해서 국회는 지난 3월 28~29일 각각 조세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보류됐고, 아직 정식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매 회기마다 국회에 만개가 넘는 법안이 상정되는데, 통과보다 폐기되는 안건이 더 많아요. 이번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네, 앞서도 2월 임시국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과 총선 관련 이슈만 다루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2월까지 총 2만4천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처리 혹은 결의된 법안은 8000개 정도입니다. 아직 1만 6천 건이 남아 있다는 거죠.

남은 시간에 서둘러 토론하고 다루면 되는데, 매 회기마다 통과되는 안보다 폐기되는 안이 많은 것도 국회의 관행입니다.

버려지는 안건 비율을 보면요, 16대 국회는 25%, 17대는 39%, 18대는 43% 19대는 53%입니다.

이상하죠? 회기가 거듭될수록 법안 폐기율이 높습니다. 국회가 점점 일을 안한다는 것, 그리고 국회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것이 이유겠죠. 총선때는 민생민생 외치면서 정작 국회가 열리면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국회도 이제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총선이 이제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초갈등사회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국가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여기에 중국발 전염병까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일수록 신앙인들의 기도와 또 사회통합을 위한 관심이 더욱 절실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