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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서울시 대안교육 지원, 기독교학교에도 확대되나?

2019-12-11

앵커: 그동안 서울시의 대안학교 지원에서 기독교 대안교육 기관들은 종교적 편향 등을 이유로 배제돼 왔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독교대안학교들도 서울지 지원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2018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는 2012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제정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서울 시내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 82개 중 45개의 기관을 선정,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조례와 구분된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기독교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의 가능성을 연 조례 제정에 환영 하면서도 지원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서울형 대안학교를 선정, 2020년 15곳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여곳으로 확대한다는 입장.

서울 기독교대안학교 연합회 장한섭 대표는 전체 82곳의 대안교육기관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장한섭 대표 / 서울 기독교대안학교 연합회

또 한 가지는 공모대상선정에 있어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배제 문제. 서울시는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가진 대안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침. 관리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치활동․과 영리추구,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 정책과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시설로 보고 관련 지침을 적용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INT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 정책과

장 대표는 서울시 입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가부의 청소년수련시설로 대안학교를 분류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또 국민 모두가 종교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 헌법에 나와 있으며 기독 대안학교의 교육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INT 장한섭 대표 / 서울 기독교대안학교 연합회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종교편향 기관 지원 제외의 근거로 청소년 수련시설 규정을 따른 데 대해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여성가족부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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