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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안학교 제도권안으로 들어오나?

2019-03-15

앵커: 대한민국의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정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이에 대안교육 법제화를 통해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대안교육법률안’이 지난 10월 발의됐죠. 이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독교대안학교는 265개입니다. 이 중 인가학교는 11개로 90%가 넘는 대안학교가 미인가 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안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학부모를 범법자로 양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경우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차별 취급도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된 학교나 학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으나 대안학교는 법 해석에 따라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입니다.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생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INT 정기원 이사장 / (사)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작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 등록하도록 할 것, 대안교육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관련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할 것. 대안교육기관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회를 설치해 대안교육기관규칙 제정 및 예결산 심의를 하도록 할 것. 대안교육기관이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을 계속 할 수 없을 시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할 것. 학교 명칭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안학교”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은 교회의 관심이 요청될 때라고 강조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안학교가 많은 만큼 올바른 권리를 획득해 교육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는 겁니다..

전화 INT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안교육 법제화’를 향해 시작된 발걸음. 18일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장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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