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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2019-01-25

앵커: 작년 10월 말 대안학교를 비롯한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제도권 학교를 떠난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고 평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앵커: 대안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교육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을 보호하고 평등한 교육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대안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법제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CTS가 주관 주최해 열린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는 교육계를 비롯해 정교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행사의 취지와 기대를 전했습니다(

SOT 감경철 회장 / CTS기독교TV

토론회에는 대안교육 법률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대안교육 전문가들이 대안교육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은 “대안학교 인가 기준이 완화됐으나 아직도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90%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 받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정할 것. 등록대안교육기관이 교육당국에 학생기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취학의무면제나 유예를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T 정기원 이사장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발제자들은 또, 대안교육 법제화가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탄지구촌교회 국진호 목사는 “현행 학교법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획일화된 학생들을 길러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창의성과 재능을 갖추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안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T 국진호 목사 / 동탄지구촌교회

전국 각지에서 온 참석자들은 대안학교 법제화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부분들을 공감했습니다. 또 토론회를 바탕으로 대안교육 법제화까지 이어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INT 이상희 학부모 / 글로벌선진학교
INT 김병호 교장 / 하늘샘국제기독학교

해외에서 참석한 교육관계자도 한국의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경직된 한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자율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INT 에덤 에덤스 디렉터 교육 디렉터 / 돌트 칼리지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2월 5일 저녁 7시, 2월 11일 새벽 3시 CTS를 통해 전체토론이 방영됩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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