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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법으로 보장해야”, 대안학교 법제화 현황

2019-01-23

앵커: 공교육의 대안을 찾기 위해 등장한 대안학교 수는 공식적으로는 270여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600여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까다로운 법률 규정으로 인가 받은 학교는 70여 개 뿐인데요. 대안학교 법제화의 현황을 진단해 봤습니다. 김인애 기자의 보돕니다.

지나친 입시교육, 경쟁 중심의 공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온 대안교육. 현재 전국에 대안학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시설은 600여 개로 추정됩니다. 그 중 교육부로 부터 인가된 대안교육시설은 지난 2017년 기준 71개에 불과합니다.

대안학교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60조 3항 각종 학교 설립조항에 해당합니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시설규정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인가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가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아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학비와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제도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학생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INT 정기원 이사장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대안학교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 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대안입니다.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입법공백으로 인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인가’의 형태보다 설립요건이 완화된 형태의 ‘등록’ 유형을 추가하는 겁니다. 결국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취집니다.
INT 정기원 이사장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한편, CTS와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은 오는 24일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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