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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장로 정년 연장 ] - 주간교계브리핑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2019-09-12

주간교계브리핑 신간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님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 주요 교단들의 정기 총회를 앞두고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여론이 있는데요. 오늘 이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 데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높인 것도 이런 요구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임지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 교단들의 구체적임 움직임이 궁금한데요?

10월 제33회 입법의회를 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목사와 장로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입법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종합하는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가 최근 ‘목회자와 장로 은퇴연령을 2년 늦춘 72세로 연장하자’는 안건을 다뤘는데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근소한 차로 부결되면서 재투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 장개위가 이 안건을 채택하면 입법의회에 정식 상정됩니다.
연장안을 보면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입교인 수 100명 미만의 작은교회’로 제한 규정을 두고 정년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정년 연장은 지양하자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미국감리교(UMC)의 정년인 72세에 맞춰 정년을 2년 늘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다른 교단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 네. 타교단의 움직임도 발 빠릅니다. 이미 지난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총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했죠. 지난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정년을 75세로 늘렸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도 올해 또다시 목사와 장로 시무 연한을 늘리자는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시무 연한을 늘려달라는 헌의안은 최근 예장 합동 정기총회에 수년째 상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6개 노회가 정년 연장 헌의를 올렸지만, 본회의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예장 합동 내부에선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목회자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교회엔 필요하다”는 논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은 한 번도 정년 연장안을 정식으로 다룬 일이 없는데 총대들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한 총대는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룬 일은 없지만 현장 발의를 통해 정년 연장안이 논의된 일은 있다”면서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예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교단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반대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 반대 의견도 큰데 기감의 개혁성향 목회자 그룹인 새물결의 양재성 총무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겪을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 “교단의 지나친 노령화도 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교회와 함께 우리사회 모두가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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