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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비과세항목을 아십니까?(2) -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

2019-03-12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과세 항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번째로 식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해요. 식사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금전으로 받으신 금액, 그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요.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했을 때는 어떠냐. 식사를 제공 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비 변상적 성질의비용이라고 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직료 내지는 숙직료 그러니까 밤에 야근하실 경우죠.

그리고 여비라던가 본인 소유의 차량유지비,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름값을 얘기하는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 금액도 비과세가 되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출산 수당, 그리고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등 월10만원 이내 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택제공이익이 있는데 사택제공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익으로만 받지 않으면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그 점을 유의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세무상식 윤지문사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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