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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크리스천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 - 헌금과 세금의 관계

2019-04-23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헌금 즉 기부금이라고 하죠 헌금과 세금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여러가지 종류의 기부금이 있는데,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종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저희 헌금과 관련된 기부금으로는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지정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준소득금액에 10%정도를 기부금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기부한 금액에 10%로 오해를 하셔서 소득금액을 공제를 많이 못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기준소득금액이란 것은 법정상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총 소득에서 여러가지 경비들을 빼고 법정이라던가, 정치자금기부금을 뺀 나머지 소득금액에서 10% 한도내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어간 금액은 예전에는 5년간 이월공제가 됐었는데 규정이 바뀌어 10년까지 이월공제가 되니 유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0.5%밖에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표본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허위신고시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40% 가산세라던가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니까 이부분은 꼭 허위신고없이 소득공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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