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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세무상식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신고, 납부 방법은?’ 윤지문 세무사

2019-02-26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크게 월별신고와 반기별신고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월별신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매월 신고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시고, 매월 하시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 그러실 경우에는 반기별신고, 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서 1월부터6월 것까지는 7월1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 다음 년 도1월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정리가 다 됐을 경우 그 다음 년도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2018년도 관련해서는 신고를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3월10일까지 내가 이런 이런 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지급조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천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지급조서 제출하면 가산세는 면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신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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