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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세무상식 - '종교인과세, 사례비는..?' 윤지문 세무사

2019-02-11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사례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례비는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몇 가지 저희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봤어요.

첫 번째로 통장관리인데요. 교회통장과 목사님 개인통장이 혼용이 돼서 쓰시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취지가 보고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카드를 가지고 교회살림비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돼서 사용이 돼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명의차량. 차량 같은 경우 차량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차량 유지비같은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차량은 개인카드로 쓰셔야지, 교회카드라던가 교회통장에서 지출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휴대폰.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개인카드로. 절대 교회통장이나 교회카드에서 쓰시면 절대 안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같은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하시면 교회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쓰신건데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쓰실 경우에는 그것도 개인적 활용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은행대출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신 건데 개인명의로, 본인명의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 또한 과세를 하겠다 사례비로 여겨서 과세를 하겠다 라는 게 과세관청의 얘기니까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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