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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다양성과 교원임용 자율성 보장하라”

2022-08-05

앵커: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이에 한국교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마련과 교원임용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김인애 기자의 보돕니다.

기독교사립학교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것으로 기독사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도록 하는 강제조항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학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당장 내년에 채용해야 할 교원을 임용하지 못해 수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정 이념 편향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방적 성가치관 교육으로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안창호 변호사 / 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많은 사립학교 특히 종립학교에서는 현재 (교원 신규임용에서) 시험 위탁 강제조항 때문에 교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사학법인이 쉽게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사학들은 사학의 자율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학을 통제해 교육의 획일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이사장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지난 정부의 사학공영화 정책과는 구별되는 사립학교 진흥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요청합니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을 선택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 및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들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학의 교원임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학법 재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이사장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2023년도 교원 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는 국회 입법 행태에 거듭 유감과 반대를 표명하며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기독사학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자리매김 된 데에는 사학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며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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