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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여권법, 선교 제한법?

2009-11-27

여권법 개정법률안이 24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해외현지법을 위반해 출국당한 사람이 해당국가에 다시 입국하려할 경우 여권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선교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박새롬 기잡니다.
-----------------------------------------------------------------외교통상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여권법 개정안입니다. CG in ‘외국에서 국내법 위반 행위로 출국된 바 있고, 재입국하여 유사한 위법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신 또는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민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해당국가에서의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out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같은 법 개정에 기독교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그룹을 겨냥한 법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선교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지법 위반의 기준입니다. 선교관계자들은 “이슬람 국가의 경우엔 단지 포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고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보편적 가치과 인권에 위배되는 현지당국의 출국조처에 우리 정부가 호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INT 이영철 총무 //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선교계는 또 “일부 선교단체나 개인의 무분별한 행동은 반성할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현지문화를 존중하고 의료, 교육, 문맹퇴치 등 민간외교의 역할을 잘 감당해오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같은 국민제재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 선교 활동이 일부 제약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번 조치는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리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선교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박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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