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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안학교 대표자 긴급포럼

2009-08-21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기독교교육연구소는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 대안학교 대표자 긴급포럼을 20일 열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해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안학교 설립 주체에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나 인근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았을 경우, 교육프로그램과 환경개선비로 재정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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