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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문제① - ‘사학법 폐지론’으로 재점화

2009-08-04



사학법 논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개정했다가 교계의 거
센 반대에 부딪혀 2007년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이제 완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한기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주장과 그간의 과정을 양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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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이 기독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투쟁에 나서 재개정을 이뤄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제 사학법을 완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에서 엄신형 대표회장은 “비록 재개정됐지만, 사학법은 여전히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남아있다”며, “누더기가 된 법을 이제 완전 폐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SOT 엄신형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가장 먼저 삭발을 단행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의 선봉에 섰던 예장통합 이광선 증경총회장은 ‘사학법 폐지와 사학 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이러한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SOT 이광선 공동상임대표 //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지난 2005년, 기독사학에 학교 재단과는 무관한 외부 인사를 ‘개방형 이사’라는 이름으로 세우도록 하는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교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년 6개월여에 걸쳐 대규모 집회와 금식기도, 삭발과 국회항의방문 등 강경대응으로 맞섰고, 결국 국회는 2007년 6월 국회를 통해 ‘개방형 이사를 교단이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교계와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재개정된 사학법 안에 개방형 이사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기독사학의 침해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교계는 완전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CTS양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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