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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문제② 사학법, 근본 문제는?

2009-08-04

그렇다면 사학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정희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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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 1조는 사학의 건전한 발달 도모를 목적이라 밝히고 있지만, 실제 각론은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항들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개방이사의 파견’이 문제입니다. 학교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학교재단의 이사회 인원 1/4을 외부인사로 채운다는 것은 학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처사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재개정을 통해 종교지도자 양성법인으로 선정된 신학교는 개방이사추천위원의 1/2 추천권을 해당 종교단체에 부여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종단 직영의 극소수 교육기관에만 해당될 뿐 일반 사학으로부터 편파시비의 요인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NT 이재교 변호사

비리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임기를 중임을 포함해 8년으로 제한한 것도 학교의 독자적인 교육이념을 지속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CG IN) 아울러 정이사 해임과 관련해 이사 등 임원간의 분쟁, 학교운영에 장애를 야기한 경우 등 해임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 또 기존 이사 해임 후 외부인사를 파견한다는 ‘임시이사 선임’ 규정도 관할청이 사학법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CG OUT) 우려합니다.
INT 이재교 변호사

세계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우리 교육은 사학법으로 인해 오히려 사학의 자주성과 독창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사학법이 언제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만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발전을 지원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자는 교계 내 움직임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INT 김정섭 사무국장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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