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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

2009-07-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사립학교법에 대한 폐지와 새로운 사학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계와 학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광선 추진위원장은 “교계의 노력으로 일부 내용이 계정됐긴 했지만, 사학법은 여전히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완전 폐지하고 사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충정 이재교 변호사는 “현재의 사학법이 통제범위가 과도하기 확장된 사전규제형식의 후진적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위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사후규제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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