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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개혁특별위 개혁안 공청회

2008-08-1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개혁안 공청회를 갖고 대표회장 선거규정과 정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별위가 내놓은 대표회장 선거관리규정은 모두 4개 안으로 ‘회원교단을 교세규모대로 3,4그룹으로 분류해 그룹 순번에 따라 대표회장 후보를 추천받는 3가지 안’과 ‘현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교회숫자에 비례해 실행위원수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룹순환제가 도입되면 대표회장의 임기는 현행 1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나며 인사․재정을 관장하는 등 권한도 강화됩니다.

오늘(이 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부정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엄정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교세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편 이번 개혁안은 19일 열리는 임원회를 거쳐 26일 실행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대표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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