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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 승소 의미

2008-05-30

학내 종교자유와 관련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한 강의석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학내 종교행사에 대한 문제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광고등학교 측은 건학이념을 강조하며 강군의 대법원 상고에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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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학내 종교자유 침해논란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강 군의 이번 대법원 상고에 대해 대광고등학교 측은 유감을 표하며, 스승과 제자사이의 일이 법정공방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광조 교장 / 서울대광고등학교

또 학교의 건학이념과 학생의 교육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학교의 종교행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광조 교장 / 서울대광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측은 학생과 학교사이에서 발생한 학내 종교자유 침해 논란은 정부의 교육평준화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정책의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상고가 기독교학교의 교육적 성과와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조 교장 / 서울대광고등학교

ST - 그동안 건학이념과 학생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학내 채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채플이 학생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CTS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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