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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법률안 통과

2008-03-07

교회건축에 큰 장애가 됐던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을 준비 중인 교회들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 증축할 때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교회건축에 큰 장애가 돼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회는 일차적인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난 개발과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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