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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세금 '법'이 우선 - MBC 뉴스 후 관련 기획시리즈(1)

2008-03-04

CTS뉴스는 지난 보도를 통해 목회자들이 세금을 면제받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이유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목회자 세금납부의 찬, 반 논쟁에 앞서 우선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보도에 양화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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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목회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미 세금을 납부한 헌금에 과세하게 된다는 ‘이중과세 논란’과 목회를 돈벌이로 인정하느냐의 ‘근로해석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며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NT 김진호 세무사 /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서기

더욱 중요한 것은 목회자 세금납부가 교회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입은 성도의 증감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지출 역시 선한 목적이지만 명목을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목회자 자진납세’와 ‘교회 세무조사 배제’가 기본원칙이 돼야한다는 주장입니다.

INT 강춘오 목사 / 교회연합신문 발행인
"일단 세무당국에 세금코드가 잡히면 자진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세무당국에 있습니다."

법적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일부 편향된 여론에 떠밀려서가 아닌, 교회의 공익적 측면, 또 교회와 목회자의 깊은 연관성 등을 고려한 건전한 바탕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임성택 교수 / 그리스도대학교 신학과
목사님들도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하고, 사회의 편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는 해야지, 적법하게 내야한다는 논의가 공론이 형성되면, 적법절차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STD 결국 목회자 세금논란은 그 찬반에 앞서 명확한 법적해석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정확하다는 지적입니다. CTS양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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