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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제 이유있다 - 목회자 세금논란 기획

2008-02-22

최근 목회자 세금면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세금을 안내거나 못 내왔던 데에는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화수 기잡니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면제받았던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종교단체 성직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 세금을 면제해 주던 것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INT 김진호 장로 //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세무사
이렇게 목회자 세금면제가 관례화돼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목회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은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정의에 따라 목회자에게 과세한다면 이는 목회를 근로의 일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목회를 성직이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INT 김진호 장로 //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세무사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해 이러한 법적인 해석 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규모의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이미 상당수가 자진해서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어서 목회자 중 과세할 대상은 현실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INT 김진호 장로 //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세무사

STD 이러한 역사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인해 목회자가 세금을 안내거나 못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탈세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대해 교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TS양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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