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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비

2008-02-21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과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교회에게는 합법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노인을 돌보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정희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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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국민 10명 중 1명이 노인이고,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전체 노인의 12%인 53만 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노인양육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통해 20%의 비용만 내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T 최영호 팀장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는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의료진의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재가요양과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장기요양, 도서․벽지지역에 월정액을 지급하는 특별현금요양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힘써온 교회들이 정부지원을 통해 노인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소 등을 운영할 수 있고 성도들은 시․도지사가 허가한 교육기관에서 20에서 2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INT 강채은 목사 / 예장통합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노인복음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노인의 신체적 요양뿐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영적치유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강채은 목사 / 예장통합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교회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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