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러시아 비자법 개정 장로회공동대응

2008-01-17

최근 발효된 ‘러시아비자법개정’은, 종교ㆍ문화ㆍ체육 분야를 목적으로 비자를 받을 경우, 연속해서 90일 이상은 체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선교사가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혜로운 대처를 위해 장로회 각 교단들은 연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정기잡니다.
-----------------------------------------
지난 해 10월 러시아정부는, 1년짜리 상용 비자나 종교ㆍ문화ㆍ체육 등을 목적으로 한 인문복수비자의 체류기간을 연간 180일로 줄이는 개정 비자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비자법에 따르면 연속으로 러시아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물론, 한인선교사 가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장기사역을 위해서 단순한 비자연장이 아닌, 영주권, 학생비자, 노동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선교사들의 혼란에 대처하고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합신, 합동정통, 대신 교단은 공동대처를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INT 이헌철 본부장 / 예장 고신 선교국

6개 장로교 교단은, 우선적으로 모스크바에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합해서 돕는 한편, 영주권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인근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연합을 계기로, 6개 장로교 교단은 캄보디아신학교 공동운영과 필리핀장로회연합추진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선교지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교단이 분열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SOT 강대흥 총무 / GMS

러시아 비자법 개정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계. 하지만, 교단 간 연합과 협력을 통한 활동을 합의함으로써, 건강한 선교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인 선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CTS 이윤정입니다.
홈으로 이동